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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완납까지 연 5% 이자"...대법원, 노소영 손 들었나 [Y녹취록]

Y녹취록 2026.07.24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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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이걸 지급하는 과정에서 완납 때까지 연 5%의 이자를 적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완납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자까지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결과를 놓고 본다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누가 이겼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결과만 보고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그래도 노소영 관장 측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긍할 만한 판단이 아닐까. 반대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판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양측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1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1심에서 나왔던 금액 665억 원과 비교를 하자면 10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됐으니 사실상 패배를 했다고 인지하게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 2심에서 있었던 1조 3808억 원에서, 물론 수천억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최태원 회장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했을 때도 크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는 절반 이상에 대해서 지켜냈다는 점에 있어서 다소 승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양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양측에서 서로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분명 과거 1심, 2심과 비교했을 때는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누가 더 상고를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상고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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