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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운명 가를 '633 법칙'..."내년 1월이면 판결 나온다" [Y녹취록]

Y녹취록 2026.07.22 오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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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보통은 1심에서 직 상실형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만큼 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633 법칙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내년 1월이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거죠?

◇ 김한규 :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 내에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물론 그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늘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정에서의 공방이 있을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뢰할 것이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지만 정황에 따라서 이 부분을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라고 인정할 거냐. 이런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이 오래 걸릴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법원에서 나온 사건 설명 자료를 쭉 보면 10가지 여론조사 의뢰 상황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어떠한 행위를 했고 명태균, 강철원 간의 만남이 언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이 된다, 이런 식의 판단을 건별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건 아니고 결국은 오세훈 시장은 계속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주장만 할 거고 특검에서는 이미 나온 증거를 가지고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633 기준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앵커 : 김성태 의원님, 만약에 벌금 1000만 원 형이 내년 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만약에요. 이럴 경우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2030년에 대선이 있단 말이죠. 누가 봐도 오세훈 시장은 보수 잠룡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대처를 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대처를 해도 크게 해야 하죠. 지난 6.3 선거를 통해서 12:4의 엄청난 참패를 가져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또 합리적 성품과 또 서울시정을 앞으로 잘 이끌어간다면 다음 보수진영의 2030년 대선 후보로서의 상당히 유망한 여건에 처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항소심에서 이걸 뒤집어내지 못하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들이 확정된다면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은 집행유예 이상이면 이건 10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벌금형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더라도 이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으로서는 2030년 대선에 출마할 기회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정치인은 항상 이런 위기 속에서 또 기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흔들린 서울시장이 있다면 그 위기는 본질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꿋꿋하게 천만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의 서울 시정을 믿고 또 도시기능을 더 강화시켜나가고 지금 부동산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문제를 이재명 정부와 잘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간다면. 그러면서 이 633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굳이 내년 2월까지 대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거라든지 증인 이런 것을 통해서 1심 선고 내용을 탄핵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세훈 시장의 선고 결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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