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설정한 17억 7천만 원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22일), 청와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관한 내용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함께 대담에 참여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이 대통령이 매수자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잔금을 치르며 잘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의 증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혀, 매수인이 증여세를 낼 것을 시사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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