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지금 주문 내용이 나왔는데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강철원 전 부시장이라든지 김한정 씨에 대한 선고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어쨌든 1심입니다마는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형이 나온 거죠?
◇ 박성배 :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의 연락, 나아가서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연락 등 재판부가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 결과를 토대로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할 입장이고 판결 이유가 상세한 만큼 오세훈 시장에게는 일부 불리하기도 하지만 상세한 만큼 오히려 공격의 여지도 더 넓어집니다. 일부 판결 이유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면 항소심에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있고 일부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만 원 이하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납한 비용에 비춰볼 때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판단은 상급심에 간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든 무죄 판결을 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 앵커 : 오늘 선고를 하면서 재판부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했고 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판시를 했더라고요.
◇ 임주혜 : 양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형이 지금 1심에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직이 상실될 수 있는,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상실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한 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양형에 있어서 여러 부분들이 고려가 되겠지만 일단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 여론조사 공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이건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측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목적도 있었고 실제로 수행도 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보자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도 1심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 1심 재판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그 상세한 부분 하나하나를 공격할 여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완전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 대납이 인정된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단 한 번이라도 비용 대납 부분에 있어서 없었다라고 입증할 책임이 오세훈 시장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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