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른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이라는 점에서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한 20분 뒤면 재판이 시작되는데 법원이 중계방송을 결정했는데 이게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중계를 허용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는 허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오늘 있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1심입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특검법에 따라서 중계 허용이 됐고요. 다만 생중계는 아닙니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를 통해서 녹화가 되게 되고 바로 직후에 언론사에게는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며칠 지나고 나면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곧바로 법원의 선고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되게 되는데 생중계와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모습들이 담길지는 곧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저희 YTN에서도 선고 후에 재판 장면을 바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2시부터 1심 선고가 시작될 예정인데 1심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아니면 좀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주혜]
사실 현 시점에서는 얼마나 걸릴지 선고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잘 짚어주신 것처럼 1심입니다. 1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방대한 정리도 필요하고요.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황이어서 오히려 선고에 시간이 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1심이기 때문에 방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특히 중계로 허용이 되고 있는 만큼 충실하게 설명할 거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쟁점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닙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대납해서 사업가가 비용을 대납한 부분, 그 과정에 오세훈 시장이 관여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쟁점 자체는 간명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자면 또 생각보다 시간이 짧게 소요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현재로써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일단 법원 내에서 그 결론을 확인하기까지는 1시간 이내 정도의 시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 볼까요?
[임주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쟁점입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받은 부분,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사실상 동일한 쟁점과 관련해서 오늘 네 번째 판단이 내려진다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되었고요. 다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단만을 앞두고 있는데 앞선 1심과 2심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부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때 보궐선거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비용을 자신을 후원하는 사업가로부터 대납하게 했다는 부분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고 그 비용은 다른 사람이 대납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재판과 일부 차이점이라면 비용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지급했다, 아니면 무상으로 받았는가, 그 차이만 존재하고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은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오세훈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사업가 김한정 씨,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둘도 지금 1심 선고 앞두고 있잖아요. 이 둘의 혐의는 어떤 혐의인가요?
[임주혜]
결국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정무부시장을 통해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하도록 지시했다라는 부분,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재판을 받는 그 두 사람 역시도 결국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오세훈 시장이 의뢰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줬는지, 그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그 비용을 어딘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김한정 씨가 비용을 지불하게끔 연결을 시켜줬는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모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특검팀에서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오세훈 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고요. 그리고 강철원 전 부시장,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그러니까 유죄로 본 거잖아요.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임주혜]
특검에서는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용을 사업가가 대신 지불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한 가지 이유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캠프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캠프 참모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취지가 어떻다라는 것을 확보하여서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특검 측에서는 이것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의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취지고 또 그 비용과 관련해서도 이것을 오세훈 시장을 후원하던 사업가가 대납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검측의 입장을 요약해 드린 거고요. 과연 재판부에서는 대가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도 관여했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지가 오늘 판결의 쟁점이 됩니다.
[앵커]
그동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양측의 목소리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손수호 변호사도 함께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양측이 서로 아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주장을 보자면 오세훈 시장 측에서 내가 이기는 조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그걸 지시한 게 아마도 오세훈 시장일 거다라는 게 명태균 씨의 주장이에요.
[손수호]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그 표현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즉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전화를 걸어서 나에게 회장님,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직접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 한 게 아니라 아예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제공해 준 것이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언론 상대로 한 인터뷰라든지 또는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넘어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위증을 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내놓은 증언이거든요. 따라서 만약 명태균 씨의 조금 전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위증이라면 또 다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또 명태균 씨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도 내놨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물론 명태균 씨의 이야기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 부분 과장돼 있거나 또는 상당 부분 망상적인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김건희 씨 1심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명태균 씨가 망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고 보고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했거든요. 무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어디까지 사실이냐 여부는 외부에서는 알기 힘들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떤 사람이며 이게 사실이어야 한다, 또는 거짓이어야 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정치적인 판단의 차원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볼 때 명태균 씨 얘기를 믿을 수 있느냐 또 명태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느냐, 또는 명태균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느냐 등등등 오늘 판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명태균 씨의 이야기, 이 증언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고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명태균 씨에 대한 추가적인 위증 처벌 가능성까지도 열린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씨의 발언이 소설이다, 허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난 건 사실이지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도 없고 그리고 대납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수호]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과연 법원이 누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할지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와 상반된 다른 주장을 했던 당사자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신뢰성이 더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는 오늘 선고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난 건 맞지만 애초에 믿지를 않았다. 너무 허황되어 있어서 나는 믿지 않았고 부탁한 적도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양측의 주장뿐만 아니라, 진술뿐만 아니라 증거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형사재판이거든요. 형사재판이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즉 누군가 아주 현명하고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제3의 인물이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누가 더 맞겠네요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특검이 증거를 제출하고 기소를 했잖아요.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태균 씨의 주장이 사실이고 또한 오세훈 시장의 항변이 사실이 아니다, 이걸 확신을 가질 정도여야만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한계이기도 할 텐데요.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형태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앵커]
증거를 일단 우선으로 하니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연히 증거가 있고 판산가 정말 확신을 할 정도의, 유죄에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명이 되어야만 유죄 판결이 나온다. 약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법적인 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확신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무죄예요. 물론 한자로 없을 무에 죄 죄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일반적으로는 해석이 되고 전달이 되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거는 이노센트라기보다는 낫 길티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해석 그리고 또 앞으로 상급 법원에서 이어질 판단까지도 굉장히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까지는 부재한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 그리고 주변인들의 주장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의 증언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같이 판단을 받는 김한정 씨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본인이 실시했고 그리고 그 비용을 지급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했냐라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명태균 씨 측 동료였던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명태균 씨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주변인들의 증언이 오늘 선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안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입니다. 정치자금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에서 이거 불법정치자금이에요 하고 누구나 다 보는 장소에서 증거가 남는 정치자금을 전달할 리가 만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진술이라든가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되는 전후의 상황들이 매우 중요하게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일단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낸 사람은 존재합니다. 김한정 씨가 실제로 입금한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죠. 그런데 진술을 보자면 개인적으로 궁금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뢰를 해서 그에 대한 비용을 정당하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의 주장과도 결을 같이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김한정 씨가 무지한 상태에서 명태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에 불과하다. 본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그와 결을 같이 하는 진술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반해서 강혜경 씨 같는 경우에는 명태균 씨로부터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 두 진술만을 놓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전후 사정, 실제로 언제 이 여론조사 비용이 입금되었고 그 전후에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는 어디에 전달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실제로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지시가 있었으며 누가 의뢰를 한 것인지 문자메시지라든가 통화내역 같은 것들을 추가로 확인하리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주변인들의 진술, 증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부분은 분명하지만 모든 증언이 같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이때 신빙성이 논해지게 되는데 명태균 씨의 증언이나 진술 같은 경우에는 이전 재판에서 보자면 다소 허풍이 가미되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영향력을 좀 과시하고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명인들을 알고 권력자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일종의 허풍을 좀 가미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어서요. 신빙성 다소 낮게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 지금 나와 있는 증언, 진술만을 놓고 오늘 결론이 나올 수는 없어 보이고요. 종합적으로 다른 제반 진술들이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잠시 뒤 2시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앞서서 특검보를 비롯해서 특검 측의 입장이 있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당초 기자들 앞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자들 앞을 거치지 않고 재판정으로 들어갔다고 현장에서 저희 취재기자들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과연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여론조사를 어쨌든 실시했고 비용을 지불했다는 건 증거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이 과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상당히 쟁점인데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손수호]
일단 무엇을 알았냐고 중요하겠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중에서 3조에 정의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정치자금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부란 무엇이냐. 이게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 법적으로 구성을 다시 한 번 해 보면 결국은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에게 기부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부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긴 정의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분은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기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인정되어서 유죄로 판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성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중에 핵심이 과연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거나 또는 명태균 씨가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수락한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알고 있었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 쟁점이 되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그 대가로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알았느냐 여부입니다. 이게 증명이 되지 않고서는 오세훈 시장까지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특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한 것인가, 또는 공판 과정에서... 재판을 다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공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유죄의 확신을 재판부가 가질 정도로 성숙했는가. 여부는 사실 잠시 후에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명태균 씨의 진술과 또 기타 오세훈 시장 측 인물들의 진술이 상당히 배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라든지 또는 이러한 진술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이익을 얻을 만한 요소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동안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다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또 실제 사실관계에 반하는 이야기들을 한 것은 사실로 보여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건에서도 과연 거짓말이고 허풍이냐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 영역에 있고요. 또한 두 번째, 김한정 씨 등은 오세훈 시장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김한정 씨 등이 오세훈 시장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또한 정치적으로 또는 다른 영역에서도 사실상 같은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을 옹호해 주고 엄호해 줄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 역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두루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 또는 여론조사 결과 제출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러한 대가를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지급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고요. 짧게만 덧붙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때 재판부는 순차적으로 묵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고 봤고요. 그러한 증거들은 또 제시가 됐습니다. 물론 상급법원의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사건,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도 혹시라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동의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느냐. 또는 정황으로는 불충분하겠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이 부분이 오늘 판결의 지켜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지금 벌써 2시가 됐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1심 판결이 이루어지는 법정에 입정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저희가 법정 안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짚어주신 부분, 그러니까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이 여러 사건이 있었고 재판이 이미 이루어진 나머지 김건희 씨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판단들이 오늘 1심 선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임주혜]
영향은 서로 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다른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명태균 씨라는 동일인이 지금 관련되어 있고요. 이 사건의 구조는 유사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이든 유상이든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성을 띠고 있는 그런 거래였는가.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인가. 구조는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자면 서로 서로가 이 재판에 얽히고 설켜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사실 앞선 재판의 결과를 통해 우리가 오늘 재판의 힌트를 일부 받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에서 보자면 지금 대법원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데 1심, 2심 모두 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명태균 씨가 본인의 여론조사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해 준 거다. 일종의 프로모션 같은 행사였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그 당시 위치를 고려했을 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대법원 선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고요. 하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묵시적으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받는 부분과 관련해 이것은 나중에 호의를 베풀겠다는 대가성을 띤 것이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실제로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있다는 점은 지금 오세훈 시장과 이전의 사건들의 차이점은 있지만 유사한 구조라고 본다면 지금 한 번은 무죄, 한 번은 유죄가 나왔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확실하게 누구든 이것이유무죄를 따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자면 오늘 1심 판단이 앞으로 있을 다음 다른 재판에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전의 사례들을 보자면 적어도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은 점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김한정 씨가 비용까지 대납했기 때문에 비용도 지급이 됐습니다. 결국 오늘 사건에서는 알았느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 결과를 받드는 데 있어서 의사의 합치가 이 당사자들 간에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고 보고 아예 돈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받은 것과 이번에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점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의사의 합치라는 부분, 오세훈 시장이 어느 부분 선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어디까지 확인이 된 상황인지 그 점이 오늘의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손수호]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억울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거든요. 특히 정치적인 특검이다, 정치적인 기소이고 재판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사실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내놓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고요. 모든 게 정치행위다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면서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를 잘 몰랐다. 정치를 잘 모른다. 그래서 당한 거다. 심지어 사기공갈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법률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법조인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김한정 씨가 정말 여론조사를 모르냐 또는 김한정 씨가 정말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느냐. 명태균 씨에게 순수하게 현혹돼서 사기를 당하고 공갈을 당한 게 맞느냐. 김한정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거든요. 오랜 후원자라고만 알고 있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으며 사업 이외에 정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과 정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한정 씨가 어떤 사람인지 여부도 아마도 직접은 아니고 간접적이겠습니다마는 이 사건 관련해서 재판부가 관심 있게 지켜본 그런 사항 중에 아닌가 짐작됩니다.
[앵커]
지금 정치인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판결이 물론 1심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어쨌든 1심 판결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면 시장직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가정입니다마는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조금 전 앵커가 말씀하신 형량 이상이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오늘 결과에 따라서 곧바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요. 판결이 확정돼야 합니다, 유죄라 가정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쪽이든 다 항소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이든 다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따라서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하지만 또 특검법에 따르면 일반형사사건과 달리 각 심급별 판결 선고를 함에 있어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된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씩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은 당연하게도 정치적인 특검이라는 지적을 했는데 사실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당선됐잖아요. 그런데 633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해 보면 판결 선고가 좀 더 일찍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재판을 늦춰서 결국은 선고가 오늘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재판부 역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절차를 진행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할 게 아니냐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현재 2시 6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 중이고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산을 쓰고 법원 건물로 들어서는 모습인데. 오세훈 시장이 출석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저희 취재진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상당히 대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아닌 다른 출입문을 통해서 우산을 접으면서 들어갔는데. 저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가 휴대전화로 급하게 찍은 화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법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통은 법원에 도착하면 언론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곤 했는데 오늘 아무래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좀 발언을 자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예상하지 못한 다른 문을 통해서 법원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마지막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2시 10분, 재판은 진행되고 있고 앞서서 저희가 주요 쟁점들 다 살펴봤습니다마는 이번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된 재판이 벌써 네 번째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재판들이, 김건희 씨라든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박노수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에서 유죄 판결 의견서를 이번 재판장에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재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온 게 무조건적으로 해당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를 해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죠.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 또 변호인 측에서, 또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단순히 다른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다 인정할 이유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에 대한 반박의 주장과 자료들 역시 대항 차원에서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기소도 있었고 또한 유죄, 무죄 판결이 여러 건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건 역시 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지, 1심과 2심, 물론 당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 또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대법원 판단까지의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재판부에서 오늘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이유설명 그리고 주문낭독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재판부에서 밝힌 것으로 조금 전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2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3시 아니면 3시 조금 넘어서 주문 낭독,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임주혜 변호사께서도 앞선 재판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앞선 두 재판이 서로 다른 결과를 냈기 때문에 힌트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재판이 다른 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까지 나온 거고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 재판은 고등법원에서까지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김건희 씨 재판 쪽을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사실 어떤 판결도 지금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어찌 보자면 판결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과 앞선 재판들은 별개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이번 사건 역시 무죄가 나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차라리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보여지는데 오세훈 시장이 과연 알았는가. 알고도 이런 부분을 지시했는가. 그래서 결국 그 여론조사 결과를 오세훈 시장에게 최종적으로 전달이 됐는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알았다,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핵심적인 물증이 확인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과연 공판 과정에서 특검 측이 어떤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는지, 아니면 신빙성이 높은 유의미한 진술들이 확보가 됐을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유에 대한 설시가 있고 주문 낭독까지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면 비교적 재판부도 상세하게 사안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른 사건과 달리 일단 중계해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가 되는 사안이고 사안의 중요도나 관심사가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현직 시장에 대한 부분, 법적인 리스크를 해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적인 리스크를 대법원 판단까지 안고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어서 1심이지만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도 상세하게 하고요. 법적으로도 과연 이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이 비용을 대납한 부분이 대가성을 띠고 있는지를 좀 쟁점별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오히려 오늘 있을 이 재판의 결과가 앞으로 있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종적인 대법원 판단이나 얼마 남지는 않았다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3심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서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장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이번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고 기소에 문제가 없다. 오늘 재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공소 내용과 관련된 기초사실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은 후원자 김한정 씨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납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김한정 씨는 오세훈 시장의 캠프에서 역할을 했지만 보직은 없고 그리고 이후에 오세훈 시장을 지속적으로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재판부의 설시가 계속해서 저희 자막으로 뜨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일단 재판부가 기소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은 결국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주장했던 특검의 정치적 표적 기소다라는 주장을 일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손수호]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죠. 물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특검의 수사와 그후 공소제기, 그리고 또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편파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정치적인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단인데요. 설령 일부 정치적인 고려나 의도가 묻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볼 때 공소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그런 정황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에 공소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정식 재판을 통해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1심, 오늘 1심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제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체적인 부분, 쭉 특검이 공소제기한 오세훈 시장 등의 유죄, 무죄 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가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의 진술 내용 일부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이 앞서 손수호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동안 명태균 씨의 발언들이 약간 과장된 부분들도 있고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인정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임주혜]
진술 내용의 일부가 수긍이 어렵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술이 그렇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진술들 가운데 워낙 지금 등장하는 등장인물 간에 말이 안 맞는 지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때마다 명태균 씨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명태균 씨의 진술이 다른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좀 복잡하게 얽혀 있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명태균 씨가 실제로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의 운영에 관여해 왔다라는 점을 사실관계를 확인해 줌과 동시에 일부 진술에 한해서는 적어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판단 중간에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워낙 방대한 이야기가 재판 과정에서 오고가고 공판 과정에서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나왔던 재판부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설시, 이것이 어떤 사안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는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자면 명태균 씨의 진술 일부는 신빙성이 낮은 부분도 있다는 부분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손수호]
저희가 생방송으로 함께 선고를 지켜보면서 해설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상이 잠시 후에 공개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전해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즉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명태균 씨의 진술 내용 중에 일부는 수긍하기 어렵다.
[앵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재판부에서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고 명태균 씨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 이런 부분은 과장됐다는 재판부는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진술 일부는 객관 정황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 두 분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정황에 부합하고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가 얘기했습니다.
[손수호]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다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다만 또는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믿을 수 있다.
[앵커]
나중에 하는 말이 말씀인 경우가 많죠.
[손수호]
그래서 앵커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재판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핵심이고 그 신뢰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도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이건 재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와 똑같은 구조예요. 김한정 씨의 주장 관련해서도 김한정 씨의 주장과 항변이 사실관계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다음에도, 이건 예상입니다. 다만,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직접 선고 상황을 중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막으로 들어오는 그 내용들도 잘 곱씹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1시간 뒤에는 공개된다고 합니다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자막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명태균 씨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안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과 이걸 대납한 것을 과연 알았느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건 오늘 확실한 증거 제시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손수호]
판결의 구조가 각 재판부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판결문의 구성 자체가. 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명태균 씨의 진술, 증언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잖아요. 이건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현재까지 이 사건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증거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역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술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네. 그렇다면 이 명태균 씨의 진술 중에 일부는 공소사실 사실 아니야? 이거 진짜 기부받은 거 아니야? 불법대납 아니야라고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명태균 씨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고 또 기타 앞으로 살펴볼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명태균 씨의 진술 중 일부가 보강된다면, 뒷받침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 재판부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먼저 짚어본 것은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그 자체로 유죄라고 확정할 수 있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제출했다면 먼저 설파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런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존재했다면 이미 언론 취재를 통해서 공개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가장 관심 있게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세심하게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 지금 재판부가 초반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설명한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6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에게 전송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는 2020년 12월에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만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명태균 씨를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명태균 씨를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관계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은 여러 차례 만났고 우리 친해요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렇지 않다. 두 번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더 이상 관계 이어지지 않았다고 선 긋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양측이 만남의 과정이라든가 만남의 횟수 그 만남의 목적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심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워낙 방대한 사실관계를 양측 모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갈 필요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재판부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인물 관계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바로는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맡겼다, 이런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자막 중에 중요한 부분이 나온 게 오세훈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를 인정한다라는 재판부의 설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손수호]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직까지 다 선고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마는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오세훈 시장 또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판단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동기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동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동기 언급 전에 명태균 씨의 주장 중에 일부는 믿을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중에 일부는 믿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허황되거나 과장되거나 실체 관계에 반하는 표현들이 섞여 있지만 적어도 이 사건 관련해서 일부는 믿을 수 있다는 판단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이런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동기에 의해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또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이 됐고 그 대가는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직접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유죄 판결로 가는 상황이 아니냐. 적어도 현재까지는. 물론 그 과정에서 중간에 어떤 다른 내용들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동기 인정 여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중간 과정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이 거의 30분 가까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부는 오늘 최종 선고까지 1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앞서서 미리 밝혔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전문가들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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