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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심 선고 진행 중...'여론조사 대납' 판단은?

2026.07.22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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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모입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준·임예진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에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서두에 오늘 판결 선고는 이유 설명과 이후 주문 낭독까지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한 뒤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는 재판부 허가에 따라 실시간은 아닌 녹화 중계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법원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선고 직후 언론사에 녹화 영상이 제공되고,

이삼일 뒤에는 법원 유튜브를 통해일반에 공개됩니다.

녹화 중계를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적 관심에 비췄을 때 허가 하지 않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서 받은 여론조사가 모두 10회, 3천3백만 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결심공판에서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추징금 3천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공소사실 설명에 앞서 이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기각 결정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오 시장 측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이어서 기초 사실에 관해 설명했는데요, 안 기자 재판부가 정리한 사실 관계 짚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명 씨 진술에 대해 일부는 증거와 정황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이 어려운 진술이 나타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명 씨가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거나 김영선 전 의원에게 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등의 내용이 과장됐다고 판단한 건데요.

다만, 한편으로는 명 씨 진술 가운데 일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나언론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명 씨 진술을 전부 받아들일 순 없지만, 피고인들의 진수과 일치하는 부분에 한정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판단을 이어갔는데먼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 시장의 당시 조건부 출마 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증거상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 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명태균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한부분도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명 씨와 강 전 부시장에게 식당 주소를 알려주며 김 전 의원과 함께 만났고,

이 자리에서 선거 판세와 전략에 대한 명 씨의 설명을 들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당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임 기자, 그런데 오 시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기자]
오 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명태균 씨는 오 시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SH 사장 자리를,자신에게는 서울 아파트를 약속했고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에 오 시장은 '상식 밖'이라거나 '거짓말', '소설' 같은 표현을 써가며 강한 어조로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명 씨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결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자신은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을 몰랐고, 바란 적 없는 돈을 명 씨에게 준 건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되지 않는다고말했습니다.

또, 선거 시기에 맞춘정치 검사들의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면서특검팀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의 이번 선고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가운데 네 번째 재판부 판단입니다.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의 경우1심과 2심 모두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고, 특히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며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대가로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대가성에 대한 판단은 두 재판부 모두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상반되는판단을 내놨습니다.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징역 2년을 선고한 건데, 핵심은 '암묵적 의사 합치'였습니다.

명 씨는 중앙 정치권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지 기반을 넓히고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여론조사 제공에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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