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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직 유지할까...전문가가 예상한 오늘 선고 결과 [Y녹취록]

Y녹취록 2026.07.22 오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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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그러니까 핵심은 여론조사 의뢰를 했느냐.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느냐 이건데 문제는 증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화 내용 같은 것이 공개된 부분도 있는데 오세훈 시장 재판에서는 드러나는 증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 박성배 > 명확한 증거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사기록상 증거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 측이 일정한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은 엿보이는데 그 대화 내용이 여론조사를 왜곡하겠다는 의사,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 주장처럼 애초에 오세훈 시장이 요청한 나경원을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도출해내기 위한 대화였다면 충분히 묵시적 의사 합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서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증거가 존재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명태균 씨가 진술 태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자신도 정치자금법 위반의 피고인 신분이므로 관련된 혐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반면에 오세훈 시장 사건의 경우에는 자신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이 아니고 단순히 어떠한 요청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비용을 납부받고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취지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비교적 특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이와 같은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여타 다른 판결에서는 여러 재판부가 명태균 씨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허풍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판시한 만큼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판단할지가 주목됩니다.

◆ 앵커> 조심스럽지만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랑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판결이 나와야지만 시장직을 잃게 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 박성배 > 사실 김한정 씨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무죄 선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묵시적 의사 합치 외에도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또 다른 쟁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무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사안, 명태균 씨로부터 속았다. 즉 엉터리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김한정 씨도 속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김한정 씨를 비롯한 피고인 모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10년간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5년간 공직선거법상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고 이미 공직에 취임한 자인 경우에는 당연 퇴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오늘 1심 선고 과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물론 앞으로 항고심, 상고심을 거쳐서 확정되어야 당연 퇴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앵커> 그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만약에 항소를 하면, 유죄가 나와서.

◇ 박성배 >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633 법칙, 즉 6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고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합니다.

◆ 앵커> 그러면 6개월 내에 다 끝나겠네요.


◇ 박성배 > 통상적으로 이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법의 선고기간을 지키려는 게 상당히 강하므로 산술적으로는 내년 1월에 상고심 판단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5선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정치적 재판에 임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1심 판결이 늦어지게 된 나름의 이유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기소된 사건이라 사실 6월 중에는 선고가 되었어야 했는데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므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5월 공판기일을 진행하지 않다 보니 7월 선고로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개입됐던 것이고 1심 재판부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었고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이 기소한 사건인 만큼 모든 결론이 내년 1월쯤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사안입니다.

발췌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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