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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운명의 날'...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선고 전망은? [뉴스나우]

2026.07.22 오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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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2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론조사 대납 의혹 유죄냐 무죄냐. 핵심 쟁점이 어떤 건가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서 묵시적 의사 합치가 존재하였는지를 주된 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애초에 의뢰하지도 않았고 최초 전달받은 여론조사가 엉터리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 측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명태균 씨 측과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쟁점도 불거져 있는데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비용 대납 사실을 오세훈 시장이 인지했다는 판단에 이른다면 묵시적 의사 합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관련해서 지금 네 번째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비교를 해 보자면 김건희 씨는 1, 2심 무죄고요.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는데 각각의 사건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박성배]
무엇보다도 김건희 씨 1, 2심 무죄의 근거는 몇 가지 사실관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명태균으로부터 관련된 여론조사를 제공받을 때 사전에 지시하거나 의뢰하지 않았고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즉 여론조사기관의 홍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논리적 핵심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만큼 일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윤 전 대통령이 힘을 써주었다는 사실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반면에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는데 무엇보다도 대전제는 여론조사 내용이 왜곡됐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이 왜곡된 만큼 애초에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내용, 시기, 방식 등을 일임해 두었고 이 사실을 전달받은 윤 전 대통령과 묵시적, 순차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여론조사를 스스로 집행하고 단행할 명태균 씨가 일일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고하지 않았을지언정 사전에 묵시적 의사 합치는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 사이의 대화 내용,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정황에 비춰보면 일방적으로 명태균 씨가 홍보만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명태균 씨는 중앙 정계에 진출하겠다는 의사 합치가 존재하였다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앵커]
저렇게 재판부 판단이 1, 2심이 엇갈리다 보니까 이번에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주목을 받고 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다르죠. 제3자가 대납을 했다는 의혹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까?

[박성배]
만약 사전에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 묵시적 의사 합치가 존재했다면 유죄 판결 선고로 향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보다는 다소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애초에 후원자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지급한 정황은 포착돼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자신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초 제공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엉터리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김한정 씨는 자신이 참고하기 위해서 관련된 비용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 사실을 오세훈 시장이 인지했다면 이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애초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은 구조가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관련된 정치자금을 받은 자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이고 준 자가 명태균 씨입니다.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 사건은 받은 자가 오세훈 시장이고 준 자가 명태균 씨가 아니라 김한정 씨입니다.

[앵커]
중간에 한 명이 더 있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김한정 씨가 정치자금을 주고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구조하에서 기소된 사건이다 보니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 사실을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는 판단에 이른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아마 추정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여러 판결 결과상 오세훈 시장의 무죄 판결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세훈 시장이 사전에 인지했으므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심은 여론조사 의뢰를 했느냐.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느냐 이건데 문제는 증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화 내용 같은 것이 공개된 부분도 있는데 오세훈 시장 재판에서는 드러나는 증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박성배]
명확한 증거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사기록상 증거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 측이 일정한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은 엿보이는데 그 대화 내용이 여론조사를 왜곡하겠다는 의사,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 주장처럼 애초에 오세훈 시장이 요청한 나경원을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도출해내기 위한 대화였다면 충분히 묵시적 의사 합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서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증거가 존재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명태균 씨가 진술 태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자신도 정치자금법 위반의 피고인 신분이므로 관련된 혐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반면에 오세훈 시장 사건의 경우에는 자신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이 아니고 단순히 어떠한 요청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비용을 납부받고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취지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비교적 특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이와 같은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여타 다른 판결에서는 여러 재판부가 명태균 씨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허풍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판시한 만큼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판단할지가 주목됩니다.

[앵커]
조심스럽지만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랑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판결이 나와야지만 시장직을 잃게 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박성배]
사실 김한정 씨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무죄 선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묵시적 의사 합치 외에도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또 다른 쟁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무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사안, 명태균 씨로부터 속았다. 즉 엉터리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김한정 씨도 속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김한정 씨를 비롯한 피고인 모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10년간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5년간 공직선거법상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고 이미 공직에 취임한 자인 경우에는 당연 퇴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오늘 1심 선고 과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물론 앞으로 항고심, 상고심을 거쳐서 확정되어야 당연 퇴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앵커]
그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만약에 항소를 하면, 유죄가 나와서.

[박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633 법칙, 즉 6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고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합니다.

[앵커]
그러면 6개월 내에 다 끝나겠네요.

[박성배]
통상적으로 이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법의 선고기간을 지키려는 게 상당히 강하므로 산술적으로는 내년 1월에 상고심 판단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5선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정치적 재판에 임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1심 판결이 늦어지게 된 나름의 이유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기소된 사건이라 사실 6월 중에는 선고가 되었어야 했는데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므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5월 공판기일을 진행하지 않다 보니 7월 선고로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개입됐던 것이고 1심 재판부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었고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이 기소한 사건인 만큼 모든 결론이 내년 1월쯤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일부 유죄 나온 것도 오늘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하던데 이 선고 결과도 오늘 재판의 근거가 되겠죠, 아무래도.

[박성배]
그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1심과 항소심에 걸쳐서 김건희 사건의 경우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1심과 항소심이 모두 다 사전에 지시하지 않았고 명태균 씨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취지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이 수사기록상 합당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같은 자료를 두고도 재판부는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심, 항소심을 거친 판단 자체라면 그 판단이 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검팀 입장에서는 관련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상 오세훈 시장 사건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인 만큼 관련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유죄 판단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상당히 상세하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취지의 판단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묵시적 의사 합치는 특검팀이 입증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비용 대납 부분은 비교적 그보다는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까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럼 반대로 오늘 재판 결과가 나중에 윤 전 대통령 재판이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오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그 판결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명태균 씨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비교적 다르고 사실관계도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오늘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명태균 씨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기존 윤 전 대통령 부부 판결에서도 무죄 판결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앵커]
어쨌든 명태균 씨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게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이기는 한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얘기를 해 보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해서 오늘 종합특검 출석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박성배]
애초에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업체 20그램에 특혜를 받도록 수주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피의자 심문입니다. 즉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더불어서 업체 21그램 대표 부인과 김건희 씨가 상당히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배우자로부터 디올 재킷 등 일정 디올 명품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에 대통령 관저 이전을 수주해 주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업체 21그램 대표 배우자로부터 받은 물품이 그 대가관계에 있었는지가 입증된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특검 측은 김건희 씨에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볼까요?

[박성배]
사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관련 자가 이미 구속 기소된 사실이 존재합니다. 김호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상황이라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부만 입증된다면 김건희 씨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서 유병호 전 사무총장도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감사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역시 구속된 상황입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관여에 대통령실의 어떤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그 과정에서 관여했다면 역시 이 부분도 오늘 조사에서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김건희 씨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과다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28억 원의 행안부 예산을 전용했다는 혐의로도 대통령실 관계자 2명이 이미 구속된 상황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 관여했고 관련된 명품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대가관계가 인정될지를 두고 치열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끝으로 중요한 게 대가관계 입증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까요?


[박성배]
현재는 종합특검이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애초에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올 재킷 등을 압수수색한 바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보유한 디올 재킷이 사실은 업체 21그램 대표 배우자가 제공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마는 사실은 디올 재킷 구매대금을 김건희 씨가 나중에 지급한 정황에 비춰볼 때 대리구매에 불과하다고 보고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종합특검팀은 이 디올 재킷 외에도 디올 팔찌 등 여타 물품을 두고도 대리구매 수준을 넘어서서 업체 21그램 대표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일정 사실관계를 토대로 입증해낸다면 이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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