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유죄...1심 벌금 천만 원 선고

2026.07.22 오후 04:46
AD
[앵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5선을 수성한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준·임예진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조금 전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선고 결과와양형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여론조사 공표를 실현하려는 목적과 결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년간 국회의원과 시장직을 역임하며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하고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고 오 시장이 명 씨와 직접 접촉을 이어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또, 명 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용을 대납해 의뢰한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이나선거에 미친 영향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기자, 공소사실 전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22일부터 같은 해 2월 18일까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5번의 여론조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소사실인 10차례 여론조사 의뢰의 절반을인정한 겁니다.

또, 오 시장은 물론 강철원 전 부시장도 공모해 범행에 미필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한정 씨가 대납한 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3자가 대신 부담하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김 씨가 대납한 2,100만 원을 정치자금 기부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 세 차례 여론조사가 인정된 배경에는 당시 정치 상황도 고려가 됐죠?

재판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 시장의 당시 조건부 출마 선언에 대해 부정적인반응을 보였다는 게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고밝혔습니다.

오 시장이 당시 명 씨와 만나 선거 판세와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시 당내 경선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내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김 전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명 씨에게 접근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2021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 세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동기와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한정 씨가 2021년 2월 1일, 강혜경 씨에게 천만 원을 입금했을 때, 명 씨는 물론 강 씨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였던 점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오 시장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김 씨가 이를 입금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안 기자, 이렇게 세 차례 비공표용 여론조사 말고도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가 두 번 더 있죠?

[기자]
맞습니다. 재판부는 네 번째 여론조사 역시 오 시장이명 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봤습니다.

강철원 전 부시장의 도움으로 전국 언론사인 머니투데이가 명 씨의 조사의뢰자에 추가될 수 있었고,당시 김한정 씨가 550만 원을 입금한 뒤 여론조사가 실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오 시장이 이에 항의했고, 머니투데이가 공표 언론사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네 번째 여론조사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섯 번째 여론조사도 오 시장이 의뢰한 것으로 봤는데요.

이 여론조사 역시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와 명 씨와 강 전 부시장의 사이가 틀어졌고그 무렵부터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요청으로 명 씨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전달받은 걸로 판단됐습니다.
임 기자,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밝혔죠?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직접 취재진 앞에서 선고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면서도오늘 다섯 개 여론조사가 유죄로 인정된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10개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직접 증거 없는 상황에서 명태균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해 명태균 진술이 맞는 거 같다며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치적인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유무죄 판단을 내려줬다는 건데요.
다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이 나온데 대해서는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의논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오 시장, 말씀드린 대로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1심에 대한 항소 여부와 함께항소심과 상고심 결과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35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8,98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