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9,440억 원 분할"
"9,440억 원 지급…완납 시까지 연 5% 이자 적용"
법원 "최태원 보유 주식은 분할재산 대상에 해당"
"보유 주식, 혼인 기간 중 취득 재산…양측 기여"
"혼인 중 최태원 경영활동으로 보유주식 가치 증대"
"노소영은 가사 및 양육·SK그룹 대외적 활동 기여"
"재산분할 주식비율, 최태원 2/3·노소영 1/3 적용"
법원 "주식가치 산정 기준은 환송 전 2심 종결일"
법원 "최태원 보유 주식은 최태원 측 계속 보유"
법원 "노소영 측 부족 부분 현금으로 지급해 분할"
2017년 이혼 소송 시작 9년 만에 파기환송심 선고
최태원 측 "심려 송구…검토 뒤 상고 여부 결정"
1심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지급"
2심 "위자료 20억·재산분할 1조 3,808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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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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