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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명품백 미신고' 윤석열 불구속 기소...선거법 위반은 불기소

2026.09.17 오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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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명품백 미신고' 윤석열 불구속 기소...선거법 위반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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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씨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10월,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한차례 불기소 처분된 뒤 김건희 특검에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가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주가조작 거래 시기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거래 시기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거래 대부분이 윤 전 대통령 결혼 전에 이뤄진 일로, 직접 경험했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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