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보니 SK그룹 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최태원 회장이 재산을 분할해서 지급을 하려면 주식을 어떻게든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정빈> 금액 자체가 결국에는 1조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도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제로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별도로 합의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진행된 내용대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결국 주식 처분이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결국 분할해 줘야 되는 금액이 클 경우에는 SK 주식을 매각하면서 결국 지배구조가 바뀌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추후 경영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앞으로 많은 관건이 될 것이다, 많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9440억 원이라는 액수로 봐서는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큰데.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양지민>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연히 불복을 해서 다시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재상고가 가능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SK 주식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파기환송심은 특유재산이 아닌 공동재산으로 편입을 해서 산정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에 대한 법리 적용에 오해가 있다고 해서 법률심에 가서 다시 다퉈보고자 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이혼이다. 그리고 오늘 9년 만에 결론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법원에 가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재상고의 절차는 일반적인 상고 절차와 같습니다. 양 당사자가 오늘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고 판결문에 정보를 받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파기환송심 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다시금 제출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방어권이라든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긴 한데 파기환송심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대법원에 올라가면 사실관계가 뒤집어지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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