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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가액 줄이려면"...최태원 측 판 뒤집을 승부수는? [Y녹취록]

Y녹취록 2026.07.24 오후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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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만약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 재상고를 결정한다면 변호인단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재산분할 가액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까요?


◆양지민> 재산분할 가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전제가 되는 파이를 줄이는 방법. 파이를 줄일 수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에 줘야 되는 비율을 줄이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상고를 가게 되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다투게 될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SK주식에 대해서 특유재산이 아닌 공동재산으로 편입하는 법리에 대해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에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혼인생활이 30여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부의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아마도 이것이 혼인기간 중에 만들어진 회사도 아니고 선대 회장으로부터 쭉 이어져온 상속된 주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령한 시점만 혼인기간 중에 들어온 것이지 만약에 내가 혼인 전에 이걸 받았다고 한다면 특유재산이냐라는 식으로 해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을 한 가지 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분의 1로 인정해서 재산분할을 나누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쉽지 않은 쟁점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현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혼인기간 아니면 기여, 아니면 두 사람이 어떠한 혼인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증거들을 본 재판부가 판단한 비율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비율을 명시적으로 어떻게 조정해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다만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지적해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재상고를 하든 안 하든 결정에서 벗어나서 한다고 하면 아마도 다퉈볼 수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서 다툴 것은 당연하고요. 모든 사건에서 항소든 상고든 넘어가게 되면 이전 재판부가 한 재판 판단 중에서 나에게 불리한 쟁점은 모두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두 가지를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파기환송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부부 사이의 공평한 재산 분배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다 다투고자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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