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고민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9440억 원 분할 판결이 나오면서 완납 시까지 연 5% 이자를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1조 원에 5%라고 치면 500억 원이란 말이죠. 만약에 재상고를 했을 때 이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법원이 재상고를 기각했을 경우, 그러면 이자가 그때까지 지급이 안 될 경우 적용되는 건가요?
◆양지민> 그렇죠. 판결문에서 이자라든지 9000억 원대의 재산분할 액수는 선고가 완결됐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일반적으로 가사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도 이자 지급의 경우 반드시 선고에 따라붙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간 권리해결 관계, 경제적 부분에 대한 정리가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로도 9440억 원에 대한 재산분할 액수를 인정하고 거기에 완납 시까지 5%의 이자를 가산하고 재산분할 지급액을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금액 자체를 재상고해서 과연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그렇다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상고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퉈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것이 본인에게 금전적으로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나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재상고를 했다가 이자의 경우 내가 부담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전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과연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SK주식을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배구조 변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한다든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세간에서도 많이 예측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일시금으로 완납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할 수 있겠고 그리고 항소심 판결이 나왔을 때 얘기가 나왔던 게 노소영 관장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든지 접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랜 시간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의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 액수나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SK그룹이 흔들리는 것을 국민들이 바란다는 것을 상장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도 본인의 판단이 물론 중요하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정 시간의 여유를 두고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변호인단 사이에서는 추후에도 오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비공개라도 정리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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