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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챙기려 농장에 결핵 퍼트린 50대 실형

2017.04.28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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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하던 동물에 일부러 결핵균을 퍼뜨려 지자체로부터 억대 보상금을 챙긴 농장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돈을 위해 생명을 경시하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급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슴과 동물인 엘크를 사육하던 김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농장에 일부러 결핵균을 퍼뜨려 지자체로부터 살처분 보상금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결핵을 퍼뜨리기 위해 결핵으로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농장에서 엘크를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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