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4일)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57살 최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에서 열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유세에 보육단체 회원 참석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홍 후보의 사진과 기호 등 선거운동 정보가 담긴 일정을 보육단체 회장에게 SNS로 보내고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육단체 회장도 소속 지역 단체 회장 2명에게 SNS를 통해 일정을 재발송하고 참석을 권유해 역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경남선관위는 또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47살 박 모 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씨는 사전투표 권유 홍보물을 만들어 특정 후보의 정당표시란에 북한 인공기를 표시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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