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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냄새 원인 '불량 활성탄' 납품업자 3명 실형

2017.05.12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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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에 불량 활성탄을 납품한 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먹는 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와 6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58살 구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화성정수장에 불량 활성탄 천백 톤을 납품해 26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활성탄은 수돗물을 정수하는 필터에 사용하는 물질로 불량제품을 사용하면 맛이나 냄새 등 수돗물의 품질이 저하됩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시민 보건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반입 시험에서 불합격한 활성탄을 새로 수입한 활성탄처럼 꾸며 납품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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