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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키우던 섬 주민 '드론 단속'에 적발

2017.05.24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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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들이 몰래 양귀비를 재배하다 경찰의 '드론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완도경찰서는 마약류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로 68살 A 씨 등 9명을 단속하고 양귀비 7백 주를 압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완도군 노화도와 고금도, 약산도 등 5개 섬에서 한 사람당 적게는 50주에서 많게는 80주가량 몰래 양귀비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귀비를 다른 작물 속에 몰래 숨기거나 접근이 힘든 산 중턱 등에서 재배해 사람들 눈을 피했지만, 드론을 통한 항공 단속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양귀비는 마약 원료이기 때문에 몰래 키우다 적발되면 현행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경찰은 "시골에서는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을 믿고 약으로 쓰려고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지만 절대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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