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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전등록제도 실시로 실종신고 30% 감소"

2017.05.25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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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지문이나 얼굴을 등록해 실종됐을 때 신속하게 찾도록 하는 경찰의 '사전등록제도' 실시 이후 실종신고가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사전등록제도 도입 이전인 지난 2011년 2만 8천여 건이던 실종신고가 지난해 만 9천여 건으로 29%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8살 미만 어린이를 기준으로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부모에게 인계되기까지 평균 나흘 정도 걸리던 실종 시간이 사전등록을 한 경우 평균 46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하려면 보호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드림'을 내려받아 어린이나 장애인, 치매 노인의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직접 등록하면 됩니다.

양일혁[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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