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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 화물차 '불법 증차' 집중단속

2017.05.25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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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화물차 사업자들의 불법 증차 행위를 집중단속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화물차 사업자들이 서류 조작과 이중 등록 등으로 영업 차량 대수를 늘리는 이른바 '불법 증차'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밴형과 덤프형 화물차, 그리고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 화물차입니다.

국토부는 불법 증차 사실이 적발된 차량은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고, 이 차를 사들인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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