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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아키' 경찰 수사 결과 따라 행정처분

2017.05.26 오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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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 방식을 전파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이른바 '안아키'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카페가 폐쇄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없지만 의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자연치유라는 말로 부모를 현혹하고 아이들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아동학대, 인권침해라며 법적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도 이달 초 카페 폐쇄를 요구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원장의 비윤리적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윤리위원회 회부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원 수가 6만 명이 넘는 '안아키'는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화상에 온찜질을 권하는 등 잘못된 의학상식을 전파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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