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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유출 피해시 주민번호 변경 가능

2017.05.28 오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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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유출 피해시 주민번호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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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모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과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내면 되고, 이후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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