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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매매 알선' 20대 3명 집행유예

2017.06.06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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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들에게 140차례 이상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거부하고 잠적하자 절도범으로 거짓 고소한 20대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22살 A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여 간 인천과 부산, 대구 등의 모텔에서 10대 소녀 2명에게 144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10대들이 성매매를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하자 소재를 찾기 위해 경찰에 절도범으로 거짓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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