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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화장'이 부른 소동...아파트 주민 2백 명 대피

2017.06.09 오후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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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속눈썹을 화장하려다 아파트에 불이 나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새벽 0시쯤 경기도 양주시의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주민 2백여 명이 대피하고 소방서 추산 7천5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5살 A 양이 집에서 속눈썹을 화장하던 중 달궈진 이쑤시개를 화장 솜에 올려놓으면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양이 형사법상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혐의가 정확하게 드러나도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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