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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인기 투입' 민간인 3명 송치..."국익 중대 위협"

2026.03.06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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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인기 투입' 민간인 3명 송치..."국익 중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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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군경합동조사 TF는 오늘(6일)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를 구속 상태로, 나머지 민간인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무인기로 인해 우리 군사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국익에 중대한 위협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TF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들은 지난 202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습니다.

TF는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3명이 이번 사건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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