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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15억 원 금괴밀수...베트남 승무원 2명 구속

2017.06.15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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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 상당의 금괴를 속옷에 숨겨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의 여자 승무원 두 명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8살 A 씨 등 승무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5일, 9억 원 상당의 금괴를 속옷 안쪽에 숨겨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앞서 4월과 5월에도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억 원 규모의 금괴를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항공사의 용역업체 소속인 A 씨 등은 경력 5년 이상의 승무원은 세관 검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금괴 1kg당 약 45만 원의 운반비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들을 인천지검에 고발하고 금괴 밀수를 의뢰한 다른 조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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