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영렬 前 지검장 '부패 전담' 재판부 배당

2017.06.19 오후 06:03
AD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을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 2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건, 이 전 지검장이 처음입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해 법무부 소속 과장 2명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과장들에게 100만 원이 든 돈 봉투와 함께 9만5천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77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