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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상사 살해 뒤 전분 뿌린 20대 구속 여부 오늘 결정

2017.06.20 오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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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상사를 살해한 뒤 시신에 전분을 뿌린 20대 부하 직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29살 이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씨는 지난 15일 새벽 서울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29살 남 모 씨와 함께 옛 직장 상사인 43살 이 모 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뒤 증거를 숨기려고 전분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와 함께 붙잡힌 남 씨는 숨진 피해자와 술을 마셔 취하게 한 뒤 이 씨에게 알리는 등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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