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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동성 성추행한 30대 약사 징역형 확정

2017.06.22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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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동성 성추행한 30대 약사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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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든 50대 남성을 성추행하다 피해자가 깨어나자 수면제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계속 추행한 30대 남성 약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술 취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9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자던 55살 A 씨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무르고, A 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미리 준비해놓은 수면유도제 성분이 섞인 음료수를 먹여 다시 잠들게 한 후 성추행을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추행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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