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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증권 압수수색 2년 만에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

2017.06.22 오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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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sk증권의 이른바 주가연계증권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2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sk증권 담당 직원이던 A 씨가 위험회피 거래가 필요한 상황에서 통상 요구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식을 매도한 것이어서 시세조종 의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주가연계증권 상품 만기 두 달 전인 지난 2014년 2월 28일 포스코 주식 15만 주를 매도해 주가를 28만 5천 원에서 28만 천 원 선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의 매도로 상품에 투자한 97명이 60억 원대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고, 지난 2015년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그해 7월 SK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2년 동안 수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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