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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어긴다며 지적장애 10대 때린 장애인센터 직원 벌금형

2017.06.22 오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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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10대 장애인을 여러 차례 때린 장애인 센터 사무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시설 사무국장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명백한 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지적장애 2급 17살 B 군이 안으로 들어가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뺨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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