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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때려 숨지게 한 동생 '징역 7년' 선고

2017.06.23 오후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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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형을 때려 숨지게 하고 이를 보고도 그냥 내버려둔 동생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의 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동생이 형을 때리는 걸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둔 혐의로 기소된 52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5형제 중 넷째인 A 씨는 지난 4월 경기 용인의 집에서 셋째 형인 B 씨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둘째 형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범행 뒤 가족들에게 숨진 둘째 형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지만, 첫째 형이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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