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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드 반대 행진 미 대사관 뒷길통과 '20분 동안' 허용

2017.06.23 오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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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반대 단체가 내일(24일) 열기로 한 집회가 주한 미국대사관 뒷길에서도 조건부로 허용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사드저지 전국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기 위해 개최되는 집회지만 미 대사관에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진이 허용된 경로는 종로소방서 우측에서 종로 1길을 따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좌측을 거쳐 세종대로와 만나는 지점까지이며, 법원은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에 1회에 한해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애초 주최 측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미 대사관 앞뒤 양 갈래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대사관 앞쪽 세종로 행진 신고만 받아들이고 대사관 뒤쪽으로는 행진할 수 없도록 제한 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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