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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국무회의 의결

2017.06.27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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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을 정규 교사와 같이 순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로 지정하고 심의한 뒤 인정하는 절차에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당초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스승의 날을 맞아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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