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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품 유통법' 다음 달 국회 제출

2017.07.03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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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품 위작을 뿌리 뽑기 위해 추진 중인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안' 가운데 위작 손해배상을 놓고 유통업자와 감정업자에 입증 책임을 지우려던 조항이 제외됐습니다.


미술계에서는 그간 이 조항이 유통업자와 감정업자의 활동을 위축시켜 미술 시장의 침체를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크게 반발해 왔습니다.

문체부는 또, 경매업을 허가제로 규정하려던 것도 등록제로 완화했으며 다음 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 연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중에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미술품 유통법'은 천경자·이우환 등의 위작 논란이 이어지자 문체부가 위작 유통 근절과 시장의 투명성 강화,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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