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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무고 여성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2017.07.05 오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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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무고 여성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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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두 번째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송 모 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송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하고, 허위 방송 인터뷰로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25살 이 모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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