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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징역 4년

2017.07.11 오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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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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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의 성폭행으로 낳게 된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지적장애 여성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에게 징역 4년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A 씨를 성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형부 52살 B 씨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형부와의 원치 않는 성관계로 낳은 아들을 포함해 형부의 자녀 3명을 낳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 아들이 자신에게 반항하자 홧김에 배를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 심은 기형적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 씨가 분노를 폭발시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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