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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업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정부가 지원"

2017.07.16 오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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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68% 가까이가 소상공인과 영세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들의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3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30인 미만 사업체를 상대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7.4% 넘어서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경영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고 의료비나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해 세금 부담도 완화해 줍니다.

이 밖에도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과다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9% 수준인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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