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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인천시의원 실형...법정 구속

2017.07.18 오후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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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수천만 원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63살 김 모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의정활동 중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았다며,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여름, 인천 용현동의 상가 건축주에게서 녹지 지정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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