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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지인' 역술인, 사기로 2심서도 집행유예

2017.07.20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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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역술인 이 모 씨가 거액의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지인 최 씨에게 대기업 협력업체의 사업 수주를 돕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이른바 정윤회 관련 소문에 엮여 엉뚱하게 유탄을 맞았다고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였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씨가 만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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