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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의붓아들 발로 차 숨지게 한 새엄마 징역 20년 구형

2017.07.21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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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발로 차고 학대해 숨지게 한 새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숨진 아이의 친부 35살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린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8살 의붓아들을 수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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