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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고영태, 국민참여재판 불허

2017.07.21 오후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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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고 있고 사건의 내용과 쟁점이 복잡한 편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2천2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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