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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혹'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영장 기각

2017.07.28 오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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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도주 우려와 추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고 횡령과 배임 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모 부회장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을 통해 법인세 등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탈루 금액과 횡령 금액에 대한 정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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