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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졸음운전 버스 "8시간 이상 쉰 적 없다"...업체 대표 영장

2017.08.07 오후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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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 버스 "8시간 이상 쉰 적 없다"...업체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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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버스 졸음운전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기사가 두 달 동안 8시간 이상 휴식을 한 번도 제공 받지 못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사고를 낸 51살 김 모 씨의 두 달 치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연속근무가 있었던 16차례 동안 단 한 번도 8시간 이상 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6시간 반만 쉬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3차례나 있었고, 심지어 20시간 가까이 근무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근무 형태가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갈 혐의를 적용해 버스 업체 대표 최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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