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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스폰서' 김형준 前 부장검사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2017.08.10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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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폰서 역할을 하는 30년 지기 동창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풀려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현금으로 받은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우선 오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지요?

[기자]
고교 동창을 이른바 스폰서로 두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5백만 원과 추징금 99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입니다.

스폰서 역할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창 김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확연하게 다르게 판단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우선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로부터 천5백만 원을 뇌물로 송금받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깨고 무죄로 봤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와 김 씨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들며 '빌려준다', '이자는 필요 없다', '변제의사가 없는 거로 알겠다'라는 표현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만약 뇌물로 돈을 준 것이라면 그냥 가져간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 원심 판단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원심이 천2백여만 원을 향응으로 본 것 중 998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하면서도, 향응 접대 이후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것이 밝혀진 게 없고, 30년 이상 사귀어온 친구 사이란 점이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이미 10개월 가까이 구금된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선고 공판에 나온 김 전 부장검사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고, 곧 풀려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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