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융 / 전 평택경찰서장,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단톡방 성희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남성 기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조금 보기 민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걸 풀하고 싶어서 아주 근질근질하다, 회사에 섹시한 여자가 있다, 만져도 리스펙트, 전에 한번 해 보려고 목 빼고 있다고 걸린 듯... 이게 참 보기에도, 아마 여성분들이 보면 모멸감을 상당히,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식의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표현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지게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했겠죠. 그렇지만 이런 대화내용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취향이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여성에 대한 어떤 비하라든가 그런 인식이 제가 볼 때는 잠재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렇게 단체대화방에서 성희롱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단체카톡이라는 게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작년에도 고려대 그리고 서울대 인문대, 최근에는 인하대학교 의대생들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변호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단체카톡방은 3명에서 8명, 10명 이상 단체카톡을 하는데 대부분이 본인들이 굉장히 친한 사람들끼리 비밀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는 험담을 하는 경우가 있죠. 험담을 많이 해서 상대방을 이지매 하듯이 죽이는 경우가 있고, 말로 죽이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게 특히 남자들 단톡방에서는 여자에 대한 성희롱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을 하나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치 성적으로 평가하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직장인 단체 카톡방 그리고 대학생들, 남학생들 단체 카톡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중에서 단체 카톡방 안에서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외부로 이걸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면서 문제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안에서 어떠한 피해를 당하는 측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상대방 여자를 바라본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물론 이게 외부로 유출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수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대개 단체 카톡방, SNS를 통한 이런 행위들은 유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엄벌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모욕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심리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죄의식이 없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건 처벌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내용 중에 제3의 여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갖고서 성적 험담을 한다든가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하면 정통망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고소해도 제대로 수사를 잘 안 한다는 거거든요. 또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벌금형만 선고된다는 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성희롱교육, 백날 하면 뭐합니까?
저는 단톡방에서 성희롱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 하면 처벌 받는다, 이런 내용도 직장의 성희롱 교육 내용에 들어가서 사업주에게 강력한. 지금은 성희롱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만 하고 있거든요. 과징금이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말이죠. 이렇게 단체 대화방에서 있었던 대화들이 밖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문제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수사가 돼야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피해자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인터뷰]
그렇죠. 피해자가 어떤 경로를 통하든 밖에서 그 내용을 알아야만이 수사의 가능성이 있고 단지 단체 카톡이라는 폐쇄성에 한해서 갇혀 있으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겠죠. 그러면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걸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게 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영장을 발부받아서 들어간달지. 그런데 사실 영장을 발부받아도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수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점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 단톡방에서, 그러니까 단체 대화방에서의 성희롱 문제는 성범죄가 아니라 모욕죄 또 명예훼손죄 이걸로만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사실 성폭력, 성범죄에 관한 법에 보면 여러 가지 강제추행, 강간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촬영한달지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추행 자체는 직장 내에서 성추행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경영자에 대해서 벌금이나 과태료 정도의 처분이 되는데 형사적인 처벌 대상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희롱의 처벌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과연 이걸 성범죄로 분류를 해야 하느냐, 그러면 너무나 처벌의 범위가 성범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봐요.
더군다나 성희롱의 개념 자체가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연 이걸 성범죄로 처벌을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찬반의 의견이 굉장히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관련법도 없죠?
[인터뷰]
그렇죠. 성희롱에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없고요. 단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앵커]
직장 내 성희롱에만 있고 단체 대화방에서의 성희롱 문제는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아직은 없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단체 카톡방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폐쇄적인 SNS상의 활동이 확대가 되면서 죄의식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가상의 대화방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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