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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에 취객 버려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2017.08.18 오후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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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승객을 자동차 전용도로에 내려줘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20대 택시운전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유기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인 A 씨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만취한 승객이 심한 욕을 내뱉자 자동차 전용 도로변에 내려줬고, 이후 승객은 출구를 찾아 헤매다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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