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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점에 갑질' 국순당 경영진 2심 감형

2017.08.18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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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점주들을 상대로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등 이른바 갑질 영업을 한 주류업체 국순당 경영진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순당 배중호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현직 간부 2명에게도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이 인정한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배 대표 등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매점에 매출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매출이 저조하거나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는 곳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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