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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직장 성추행' 의사 재고용 논란

2017.08.19 오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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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경찰병원이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를 다시 고용해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병원 소속 의사 A 씨는 2년 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해 벌금 5백만 원의 형사처벌과 감봉 3개월의 병원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후 지난해 6월에 정년 퇴임했지만, 곧바로 기간제 의사로 재고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성추행을 당한 뒤 휴직했던 피해자는 지난 3월 병원에 복직하면서 가해자를 다시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 씨를 재고용할 당시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뽑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권 경찰 구현을 목표로 개혁을 추진하는 경찰이 조직 내에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챙기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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