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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딸 살해' 포천 양모 무기징역 확정

2017.08.23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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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입양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31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48살 주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포천의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주 씨 등과 함께 인근 야산에서 시신을 태우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딸이 실종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들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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